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5 07:00
(사진=동행복권 페이스북)
(사진=동행복권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주 첫번째 추첨(836회)이 진행됐다.

지난 로또 복권 추첨에서는 총 14명의 당첨자가 서울 등 7개 광역시도에서 배출됐다.

지난 836회 로또 1등 당첨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3명(자동2·반자동1), 경기도 3명(자동2·수동1), 충청북도 3명(자동2·수동1), 경상남도 2명(자동2), 대전광역시 1명(자동1), 제주특별자치도(수동1) 등이다.

구체적인 1등 판매점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시흥제1동) '시흥식품',  서울 도봉구 창동 '럭키복권방', 서울 중랑구 망우동 '갈렙분식한식', 부산 동구 범일동 '부일카서비스', 대전 서구 만년동 '복권명당',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마두2동) '백석고앞 정류장 로또판매점', 경기 오산시 궐동 '코아복권방', 경기 포천시 신북면 '로또판매점',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팡팡복권방',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복덩어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로또복권방', 경남 김해시 삼계동 '씨스페이스(삼계가야점)', 경남 진주시 하대동 '로또복권하대점',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석촌로또' 등 14곳이다.

한편, 지난회차 로또 1등 당첨금은 12억5784만원으로 14명이 받게 됐으며,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총 62명으로 4733만원의 행운을 얻게 됐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 2230명은 131만원씩을, 4개 번호가 일치한 4등은 10만3846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로또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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