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4 09:28

권익위,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내 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9월말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약 232만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명에 달한다.

다만 외국인은 일정 주기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비자) 변경, 귀화허가 신청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또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출입국 관련 민원 제기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차별의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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