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14 09:50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 촉구…"기업들 범법자로 내몰릴수도"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영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달라는 게 요구의 핵심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합의했는데도 국회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혼란은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입법 불비(不備)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들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만들어져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현재의 경직적인 법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시장 변동, 수주 경쟁, 시장 선점,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시설 정비, 고장 수리, 소비자 서비스 대응 등 기업 내·외부 상황변동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현행 단위기간인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중근로 수요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사전적인 관리계획에 한계가 있는데다 근로자의 개별적 휴가, 파업 등 돌발적 요인으로도 전체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으면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삼는 것에도 반기를 들었다. 기업은 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달라”며 “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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