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12.14 11:23

2개월간 일제정리기간 운영…17억 징수·12억 결손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산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201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29억원(징수 17억원, 결손 12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예금압류 예고문을 일제발송, 재산을 압류했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500만원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공매예고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에 나서 당초 목표액인 20억원보다 9억원이 초과한 총 29억원을 정리하게 됐다.

세외수입은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4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 계속적으로 체납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내년에는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 통합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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