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2.14 14:50

교직원 포함 논란 일단락...추후 확대하기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교원배상책임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관련 예산(1억7800만원)을 논의한 결과, 이를 원안 승인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험 적용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도 제시됐지만, 우선 내년에는 교원부터 시행하고 교직원까지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업무 중 일어난 예기치 않은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현재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이미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의 경우 보험료를 시도교육청이 전액부담하고 관내 공·사립학교, 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에게 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은 수업·상담·지도 등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배상이 청구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준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폭행, 모욕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도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최종 확정되면 이미 실시 중인 다른 시도의 약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7년 9월20일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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