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2.14 14:52
(사진=이정현 의원 블로그)
(사진=이정현 의원 블로그)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오연수)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유죄 판결 사례로 이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정에서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며 기사를 빼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특조위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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