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14 18:36

서울고법,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 받아들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검찰이 낸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보석을 결정할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 장기화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6월29일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던 이 전 회장은 이날 보석 취소로 2359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간암 치료 등 이유로 2011년 3월 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심은 간암 수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지난 6년여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다녔던 행적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 환송심 1차 공판에서 "보석 결정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킨 것으로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구속재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벌 특혜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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