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 기자
  • 입력 2018.12.15 16:50
(사진제공=레모나 홈페이지)
(사진제공=레모나 홈페이지)

[뉴스웍스=남상훈 기자] 과립형 비타민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올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번 상장폐지로 소액주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525명이며 808만3473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완전한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더 남아 있어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절차를 밟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거래 재개 판단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 경남제약에게도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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