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6 12:54
(일러스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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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감사로 전환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64개사로 파악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방법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동안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았으나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 다만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했어도 외부감사에 대비해 재정비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충분한 전문인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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