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7 14:22

최저임금 결정구조 내년 2월까지 개편,내후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도 구축한다.

각종 투자 애로를 제거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혁신 창업을 지원해 성장력 제고에 나선다.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한다. 이달 안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투자활력 제고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빨라지게 된다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펀드를 신설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 10조원, ‘환경·안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5조원을 투자한다.

또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는 3%에서 10%로, 중견은 1~2%에서 5%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지원한다.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중 확정하고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 8조6000억원이 배정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한다.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한 2019년 착공물랑을 6만5000호에서 7만3000호로 8000호 확대한다.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 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 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을 개선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한다. 이에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여관업, 주점업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또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담보가 부족해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수 기술 보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은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성 중소기업 M&A 시 법인세 감면을 올해 말 종료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한다.

이외에도 재도전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업종전환 시 사업전환지원상업 융자 거치기간을 시설자금은 5년, 운전자금은 3년으로 각 1년씩 연장한다. 연체 등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를 돕는다.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캡처)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캡처)

 

◇ 소비·관광 활성화

정부는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내린 것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연동하고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을 상향해 내년 2조원 이상 발행하고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한다.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팝 스타가 참여하는 대표 케이팝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한다. 특히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수출 경쟁력 강화

정부는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업 위험도에 따른 펀드, 정책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을 부여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완전 면책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 수출금융 지원을 내년 217조원으로 올해보다 12조원 확대한다. 이번 지원은 수출기업 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까지 지원범위를 늘린다.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에 착수한다. 또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이한 한-영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정부는 내년 예산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70%를 조기 배정한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규모도 4조1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고기간 투자액은 54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늘린다.

또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미 재무부 등과의 협의·소통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하게 된다.

특히 우리 자동차가 미측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G20·APEC·OECD 등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 주의 확산에도 대응한다.

한편,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설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나선다. 또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규 제공한다. 서민 햇살론 등 금융지원도 7조원 공급하고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도 7조9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확대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규모를 2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편중 해소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온라인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 재현 우려 신속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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