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7 14:43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주52시간제 개선 방안 논의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내년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받은 최저임금 등의 일부 정책은 보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 일명 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힉이다.

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재도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에 집중한다.

한편, 정부는 12월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나선다.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주52시간제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자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월중 국회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국회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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