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7 14:42

"국내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거래 방해" 과징금 76억원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손보사에 자신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이들의 재보험 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토록 했다.

또 국내 손보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사 또는 국내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는 불이익을 제공, 국내 손보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했다.

특히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 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보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코리안리의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잠정과징금 약 76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각 손보사들과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특약의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다시 정하도록 하고 향후 3년 간 거래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일반 항공 보험은 주로 구조·산불진화·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 항공기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국내에 등록된 일반 항공기는 380여대로 대부분 국내 11개 손보사들이 원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약 290억원 수준이다.

다만 항공 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종인 종목으로 국내 손보사는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출재하고 있다. 코리안리의 국내 일반 항공 보험 재보험 시장점유율은 최근 5개년 평균 88% 수준으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

지난 1993년 4월 재보험 자유화 정책으로 항공 보험 분야에서 보험 요율 구득협정 및 국내 우선 출재 제도가 폐지돼 코리안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요율 및 수재 경쟁이 가능해졌으나 코리안리는 손보사의 해외 요율 구득을 제한하고 재보험 물량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독점적 거래구조가 유지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