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7 16:11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초과할 수 있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초콜릿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간식으로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다. 다만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도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았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이 평균 22.8㎎로 밀크초콜릿(12개)의 평균 11.8㎎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만 3~11세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외에도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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