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7 17:02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박재호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분야가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7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에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송기헌·최인호·전재수·임종성·박정·위성곤·윤준호·김병관·이찬열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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