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2.17 18:58

문재인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서 확정 발표…의료계·시민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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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재인대통령 카페에서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내년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개혁 정책 등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책은 이번에 발표된 대표적인 규제 철폐 4대 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무게감이 다르다.

먼저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어느 정도 의료계와 합의를 본 상태다. 동네의원 등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혈압·당뇨병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 그것이다. 의사들은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해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의료계와 설명회도 가졌다.

쟁점이 되는 것은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정책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과 제공범위를 마련, 내년 1분기 중엔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사례집을 펴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규정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긴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동안 지체됐던 규제혁신 물꼬를 트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나오고, 4차산업과 연계돼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범위와 기준을 내년 안에 만들 계획"이라며 "업계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과 현장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5% 이내 신설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또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제약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헬스케어 분야의 빅테이터 확충과 헬스케어 특화 창업지원 등의 육성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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