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17 19:28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서 2인 1조 근무 시행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서 '2인 1조 근무 시행'과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실시되면, 그동안 끊임없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원·하청 관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 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면서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 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의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는 물론이고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적잖다.

이에 따라 향후 대책이 정비될수록 위험의 외주화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가속화될 경우, 비용 상승도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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