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18 11:45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백병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백병원)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이른바 ‘먹튀진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연속으로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다만 이달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내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 2018년 29만876명(6월 기준)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은 2013년 987억원에서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보험료 30만원을 내고 800배가 넘는 2억5000만원의 급여혜택을 받기도 했다.

단발성 가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핵 진료 환자 가운데 한 환자는 보험료 40만원을 내고 9000만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또 다른 결핵 진료 환자는 보험료 2990원을 지불하고 무려 45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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