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12.18 14:54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약 11억 달러(약 1조2400억원)의 배상금을 북한 정권에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미국 재판부에 구체적인 배상금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북한 정권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총 10억9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구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7억 달러(약 792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다.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

이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은 1000만 달러(약 113억원),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 달러(약 340억원)로 산정됐다.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실액은 603만8308 달러(약 68억원)로 정해졌다.

다만,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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