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8 14:39

12개 경감사유 중 5개는 삭제…4개 사유는 경감폭 축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하도급 '갑질 기업'이 벌점을 경감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뒤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관계 행정 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가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최우수 등급 3점에서 2점, 우수 등급 2점에서 1.5점으로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기준 개선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방안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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