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8 16:05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이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공표예정인 12월 소비자물가동향부터 2017년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가중치 기준연도 변경을 비롯해 계절 농산물 등 계절품목의 지수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가중치 개편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60개 가격조사 품목의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일정기간 중에만 가격조사가 되는 농산물 등 계절품목의 가격지수 작성방식은 편의가 적은 대체방식으로 변경된다.

가중치 개편 결과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가중치는 증가한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교육 부문은 감소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448.1에서 448.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가 각각 0.8포인트, 6.1포인트 감소했으나 공업제품은 7.3 증가했다. 서비스는 551.5로 0.4포인트 줄었다. 집세는 0.5포인트, 개인서비스는 1.7포인트 늘었으나 공공서비스가 2.6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기준 가중치가 큰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월세,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고등학생학원비는 증가했으나 전세, 휴대전화료, 휘발유, 전기료, 중학생학원비, 도시감소는 감소했다. 특히 2015년 대비 가중치가 크게 상승한 품목은 해외단체여행비, 커피(외식), 휴대전화로 각각 3.8포인트, 2.1포인트, 1.7포인트 올랐다.

한편, 가중치 개편 등을 통해 작성한 올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5% 상승해 개편 전 1.6%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가중치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품목 가중치 변동 등으로 0.04%포인트, 14개 계절 농수산물의 미출회기간 가격처리 방식 개선으로 0.03%포인트 각각 내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가중치 개편으로 신·구지수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는 460개 품목의 가중치 변경 계절 농수산물 등 14개 계절품목의 지수처리 방법 개선 외 전기료 등 일부 품목의 가격자료 소급 수정 반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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