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18 17:15

"수산동식물자원 보호하듯 어선원 인력도 보호 육성 시급"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의 발표자석에 위치)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사진 맨 오른쪽의 발표자석에 위치)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어선원을 수산자원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형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어선원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수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혹자는 말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고, 어선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지 않느냐고 말"이라며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박 부위원장은 "어선원이라는 직업이 남들처럼 마른 땅 위에서 출퇴근 시간이 있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직업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어선원의 직업적 특성은 일반적 수준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특별한 지원 층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선원을 수산자원으로 인정해, 수산동식물 자원 보호와 함께 어선원 인력자원 역시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의 핵심 주제인 '금어기'와 '휴어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환영사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어기 및 휴어기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직업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어선원들에게는 생계활동의 중단이라는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어기와 휴어기가 어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장이 설명했다. 최 교수는 "금어기란 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휴어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휴어기란 수산자원의 회복과 남획방지 등을 위해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가능 기간 중에 일정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않고 쉼(休漁)으로써 어업관리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계속해서 최 교수는 '금어기가 어선원들에게 문제되는 이유'를 "상당 기간동안 어선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이게 돼 정부 지원이나 보전대책이 없다면 생계활동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 기간에 선원법상 어선원 승선 평균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선원법상 어선원 승선 평균임금은 월고정급 형태라면 월 고정급의 165%, 생산수당제라면 월 고정급의 170%, 외 비율급이라면 월 고정급의 175%를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금어기는 그나마 법적 규정이라도 있지만, 휴어기때는 어선원들이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기간에도 어선원들이 인건비를 지원 받게 해 생계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 자원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했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으며, 후원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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