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19 10:1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강사 자격기준도 특성에 맞게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워크숍 등 기타 교육도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이다.

현재 임상시험 참여 인력(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은 업무 경력·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