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19 12:42

추가 소요예산, 연간 300억~500억원 추산

(일러스트 제공=보건복지부)
(일러스트 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20~30대도 국가가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20~30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461만2834명), 지역가입자의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3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런 형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719만명을 내년부터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30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청년세대에게는 일반 건강검진항목 외 20세와 30세에 각각 1회씩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가 원할 경우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50·60·70세를 대상으로 5종(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에 대한 설문·상담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검진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연간 300억~5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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