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20 11:00

3개 뿐이던 중국기업, 5년만에 9개로 늘어…네이버는 순위권 밖
미·중은 드론·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분야서 혁신적 시도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세계 20대 인터넷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이 없는 것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사업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장벽 철폐 등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에 포함돼 있던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 기업에 밀려 순위에서 탈락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에는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지만 2018년에는 9개로 상위 20위권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2013년 명단에는 없었던 알리바바,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의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 인터넷강자들이 많아 명단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 기업의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조사 시점 기준 애플의 경우 시가총액이 2013년 4180억달러에서 올해 9240억달러로 120% 가량 증가했고 지난 8월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아마존 547%, 마이크로소프트 158%, 구글 156%, 페이스북 860% 등 나머지 톱5 기업도 모두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나라에 공통된 변화 한 가지는 승차공유서비스업의 중요성 확대이다. 미국 우버와 중국 디디추씽이 2013년 명단에는 없었지만 올해에는 나란히 15위, 1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수 조차 없는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시가총액이 각 720억달러, 560억달러에 이르는 기업을 배출해낸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인터넷기업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인 ‘프라임 에어’를 2019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아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시설과 비행장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어 서울 대부분 지역은이 이용이 불가능하고 야간 비행은 특별승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이 매출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70%까지 끌어올려 공공 시장을 키울 때 한국은 정부 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때문에 산업을 성장시킬 수 없었다. 알파벳(구글)의 자회사 ‘웨이모’ 는 세계 최초의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이번 달초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시작했다. 피닉스시 주민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24시간 자율주행 미니밴을 호출해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활용 서비스 상용화에도 뒤처지고 있다.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이어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인터넷은행 2곳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영업을 개시했지만 중국은 이미 2014년 2월 텐센트의 위뱅크 출범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앞장섰고 현재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의 은행까지 4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다. 이와 같은 한-중 간 격차는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소유 및 경영에 대한 규제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9월에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상위권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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