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0 10:38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조치된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갈랑가는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흑생강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원이 해당 업체들이 수입해 판매한 모든 건조 갈랑가 제품이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흑생강을 갈랑가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 흑생강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광고·판매한 33개 업소, 항암·성인병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광고한 6개 업소다.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해 검은색을 띄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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