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0 12:07

당정,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발표…‘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기름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중원구 성남동 모란전통기름시장. (사진=성남시)
성남시 모란전통기름시장. (사진=성남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자영업 매출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

또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20일 당·정·업계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한 가운데 당정이 자영업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대책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날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우선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하고 기업 당 최대 5억원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도 연계지원한다.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공영홈쇼핑 입점, 1인 방송플랫폼 구축, 해외 진출 등을 통한 판로 지원에 나선다. 미용업(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종별 규제완화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한다. 이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을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하고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지난해 말 약 8800억원 규모의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한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 확대를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현재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조성하고 자영업자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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