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2.20 11:56

무주택 월세거주 근로자,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월세액 공제 받아

(그래픽=픽사베이)
(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가정 변화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절세방법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올해 결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로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혼인신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가 이뤄진 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처부모와 시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월 소득액이 100만원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물론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 월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부모와 떨어져 함께 살 경우에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형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2월 말까지 옮겨놔야 한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고 함께 거주한다면 형제자매 공제가 가능하다.

무주택 월세거주 근로자는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지급액 10%,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나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보청기와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모아놔야 한다. 이밖에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해외교육비도 마찬가지다. 

또 월세액공제는 간소화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도 간혹 시스템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치료 혹은 투병 중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뇌출혈, 정신병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병원에서 의사의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배우자와 부모님, 형제자매, 성년자매, 특히 군입대 예정인 아들이나 시골 거주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미리 자료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할 경우 기대하지 않았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바뀐 번호를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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