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0 14:44

부부가구,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

(사진=뉴스웍스)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소득이 137만원인 노인 단독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반영과 수급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선정기준액의 상향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에서 137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09만6000원 초과 219만2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4년 66.8%, 2015년 66.4%, 2016년 65.6%로 매년 목표치를 밑돌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결정해 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지난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 기준 119만원으로 올려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8%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확대했지만 목표 수급률을 맞추지 못했다.

올해도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90만4000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131만원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209만6000원 부부가구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매년 수급률이 목표치를 밑돌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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