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0 14:41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4억1573만원, 부채는 7531만원으로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자산은 7.5%, 부채는 6.1% 각각 증가하면서 순자산도 7.8% 늘었다.

올해 3월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32.1%, 1억~2억원 미만 가구는 18.1%로 등으로 3억원 미만 가구 비중이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반면 10억원 이상 가구는 6.1% 존재했다. 전년보다 1억원 미만 가구 비중은 1.6%포인트 하락했으나 10억원 이상 보유 가구 비중은 0.8%포인트 상승했다.

또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1322만원)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하락한 것은 2년 만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7%, 은퇴연령층은 43.8%로 각각 0.2%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해 소폭 개선됐다.

한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6.12배로 전년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은퇴연령층의 소득 5분위배율은 8.80배로 0.25배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11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1분위는 923만원으로 4.2% 올랐으나 5분위는 6460만원으로 4.5% 늘었다. 이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7.00배로 0.02배포인트 증가하면서 상·하위 20%간 소득격차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동일했다. 근로연련층 지니계수는 0.338로 전년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은퇴연령층은 0.419로 0.006포인트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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