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0 14:54

공정위, 35개 집단 194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과태료 23억원 부과
금호아시아나 18건 위반, 과태료 5억원…OCI 18건 위반, 과태로 2억7100만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등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 점검한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18건, 5억2400만원), OCI(18건, 2억7100만원), KCC(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원)의 위반이 많았다.

우선 내부거래 공시위반은 전체 91건 위반행위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이들은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사례를 보면 부영 소속 동광주택은 2015년 동일인 이중근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또 OCI 소속 군장에너지는 에스엠지에너지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의 주식을 인수했으나 공시는 없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도 적발했다.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대여조건, 상환일, 대여목적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했다. 아시아나개발은 금호티앤아이에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인 18억2200만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고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이틀 동안 92억원을 공시기준액 50억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 가운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거의 대부분인 83건(85.5%)을 차지했다. 특히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총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 적발됐다.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위반도 33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번 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고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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