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0 15:24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 155조원, 올해보다 10조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무역보험을 올해보다 10조원 늘린 155조원을 지원해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 할인율을 35%로 5%포인트 확대하고 영세 수출기업 수출신용보증 기존 한도 무감액 연장도 추진한다.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한도 책정을 확대하고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도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수출성장세 유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무역보험 총력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내년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지난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것과 같이 올해보다 12조원 확대된 217조원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무역보험은 10조원(6.9%) 증가한 155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된 무역보험 지원은 우리 기업의 도전적 수출활동에 따른 위험보호 강화, 제조업 등 활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및 해외 일감 확보 등에 중점 투입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할인율이 35%까지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일괄 30% 할인 프로그램이 경영악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35%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은 30%로 유지된다.

또 1월 중 영세 수출기업의 3억원 이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한도 감액 없이 연장해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세 수출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보증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15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경감된다. 최근 5년간 보험사고로 5억원 이하 보험금이 지급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손해율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 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보험사고가 거의 없어 손해율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현행 최대 6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또 1월 1일부터 신용도 미흡 수입자에 대한 한도 책정을 확대한다. 이에 모든 수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산정기준 G등급 수입자에 대한 보험 한도가 기존 1년간 결제실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일괄 확대된다. G등급은 낮은 신용도 또는 재무제표 미비 등으로 신용상태 파악이 불가한 기업을 말한다.

특히 수출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G급 수입자에 대해 30만 달러 범위에서 1년간 결제실적의 100%까지 보험 한도 책정이 가능해진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수출기업(A)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B)로 수출 시 이에 대한 보험 책정한도가 2배까지 확대된다.

또 전략적 신흥시장 우대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10월부터 6개 전략 신흥시장(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의 신용도가 양호한 수입자(A, B등급)에 대해 신규 보험한도를 2배까지 확대했으나 1월 1일부터는 C등급 수입자에게까지도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총력지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의 실효성, 수출환경 등을 평가해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수출증대 효과가 큰 지원책을 연중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새로운 일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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