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20 15:53

민주평화당 “도둑이 제 발 저린 증상,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김성태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물타기"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딸 특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딸 특채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해당 사실에 대한 논평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20일 민주평화당은 김성태 의원의 딸 특혜채용 논란에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성태 의원을 둘러싼 딸 특혜채용 의혹이)만약 사실이라면 도둑이 제 발 저린 증상”이었다며 “식당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끝내 서울교통공사의 국정조사를 관철시킨 사람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KT 직원들은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며 “당시 김성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이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KT는 (심지어)김성태 의원의 전 직장이기도 하다"면서 ”김성태 의원 딸의 권력형 특혜채용 의혹 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그는 ”스스로 국감장 증인으로 나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그게 불가하다면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의 분노가 곧 당신을 향할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앞서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성태 의원 딸 김 모(31)씨는 계약직 채용 때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 등에 KT 내부에서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 2월에 퇴사했다.

김 씨와 함께 KT스포츠단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A씨는 “윗선에서 (김씨의)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인 줄도 몰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윗선에 전달한 당시 KT스포츠단장 B씨도 인정했다. 그는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이는 서 모씨로  당시 KT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측은 “김씨가 걔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KT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며 “이후 (주)KT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KT 인재개발실 간부 C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며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 말 스스로 퇴사해 4월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 의원의 딸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 달 만에 돌연 퇴사해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 이에 C씨는 “무리하게 김 씨를 공채전형을 통해 정규직이 된 것처럼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엉망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김 씨의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김 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했다. 전신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했다고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김 씨는 버젓이 회사에 정상 출근했던 것. 

여기에 당시 KT스포츠단장 B씨는 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김 씨가 그 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다”고 단언했다. 특히 B씨는 “김 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 그저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김 씨가 퇴사한 시점은 올 2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가 집중 보도돼 파장이 커지던 시기였다. 실제로 당시 KT 내부에서도 김 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 두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의 딸 김 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해)잘 기억이 안 난다”며 “(정규직 채용은)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채용 관련 자료 요청에 KT 측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돼야 한다는 KT 인재개발실 관리자들의 말에 따라 김 씨의 채용 관련 서류도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 수단으로 (딸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한다”며 “(이 모든 것은)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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