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0 16:23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리츠 투자 확대
리츠, 신용등급 평가 제도 도입 추진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리츠에 대한 상장·공모 여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성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리츠 상장을 제한하던 상장 요인을 시장 현실에 맞춰 개선한다. 자기자본요건 100억원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신청일’로 변경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간주부동산한도’도 폐지한다. 현재는 전세권·임차권, 다른 리츠에 대한 투자금액 등은 리츠 자산의 20%만 인정하고 있다. 

또 비개발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에 대해서는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하고 최초 상장 시 ‘보통주와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리츠 투자는 확대한다. 이에따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투자(대체투자)과정에서 일정비율 이상이 우량한 공모·상장리츠에 투자된다.

이외에도 일반국민의 접근성이 쉬운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에 대한 공모의무·동일인 주식한도 예외를 인정해 개인투자자의 리츠투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 모자(母子)리츠 형태로 공모·상장되는 리츠 확대를 위해 자(子)리츠 보율비율·동일 자산관리회사 조건을 개선하고 은행 등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모(母)리츠가 자산의 70% 이상을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1인주식보유 한도에서 예외한다.

한편, 리츠 운용과 관련해서는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 개선과 더불어 우량자산에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투자와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고 리츠의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며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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