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07:05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 이자상환액 '최대 1800만원' 공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주택 구입 가구, 맞벌이 부부,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소개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전세자금을 빌렸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액의 12%(월세액 75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또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도 없다.

한편,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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