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07:15

내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년 2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내년 2월 실시하고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른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가장 문의가 많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도 선택사항이다.

△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먼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또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돼야 하고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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