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2.20 18:37

포괄적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 담아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문 대통령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현재 혈연과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이 들어간다. 

민간기업 대상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 고위직 목표제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내년 추진할 3대 중점과제로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청소년 보호,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해 소관 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나가도록 했다.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가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주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범정부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외에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으로 확대한다.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을 실시해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여러 차별이 아니라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차이가 다양성으로 포용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면 결국 우리가 가족이라는 범주를 현실화하고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가부는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여가부는 혈연과 입양 등으로 이뤄진 가족 범위에 사실혼 개념을 넣을 계획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관련 서비스 대상에 사실혼 가족이 포함되지만, 다른 여러 법은 전통 가족 개념을 쓰게 된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법 개정도 점차 수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진선미 장관은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족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한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을 조사해 발표하고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시설 입소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찾아가는 상담전문가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지원금을 증액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안부 관련 기록을 모아 아카이브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이라며 "다양성과 포용성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국가들이 갖추고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용하면 흥하고 포용에 실패하면 쇠퇴했다는 것을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만 구성원 모두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성차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약자 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이나 혐오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 부처부터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나와 너,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순히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느 한 계층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노력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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