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1 10:25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하는 ‘검사명령’ 24일부터 시행

쇳가루 검출로 회수 조치된 노니 제품. (사진제공=서울시)
쇳가루 검출로 회수 조치된 노니 제품.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최근 쇳가루 검출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노니’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명령의 대상 국가는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 5개국이며, 대상 품목은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발생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시험검사기관(식약처장 지정)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노니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도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7톤, 2017년 17톤, 2018년 280톤(11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40배 증가했다.

지난 8월부터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를 강화한 이후 총 60건 가운데 15건(25%)이 부적합 판정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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