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07:20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요건이 대폭 확대돼 주머니 사정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다.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농업, 입법 및 어법,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등이다.

반면 감면 제외 업종은 법무나 회계·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해당한다.

청년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전부터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최초 감면받은 취업일로부터 5년에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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