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07:30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모바일을 통해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해져 신청이 다소 편해진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PC)·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신청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하면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할 수 있어 절차가 다소 편하다. 또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 등도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이를 위해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은 모바일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한편,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천용)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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