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1 12:15
한 여성이 마트에서 생리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 여성이 마트에서 생리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최근 일부 언론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시판중인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각 기관이 실시한 조사의 목적과 방법이 달랐음을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자료'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20일 JTBC와 경향신문 등은 “환경부는 건강영향 예비조사 결과,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생리대 때문일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식약처의 조사결과와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환경부 의뢰로 가톨릭의대 연구팀이 진행한 건강영향 예비조사에는 20~30대 여성 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런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주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독성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건강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로 다른 결론에 대해 관계부처는 각 기관의 조사는 목적과 방법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의 위해평가는 생리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프탈레이트류 등의 잔류량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해평가 방법에 따라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 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한 조사였다. 

반면 환경부의 조사는 ‘예비조사’의 성격을 띄었다. 생리대 건강영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가 없어 조사대상 질환 파악, 조사방법 구체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피해 호소자의 증상과 일회용 생리대와의 실제 관련성, 제품별 건강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단면조사연구, 노출독성평가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런 조사결과의 공개를 미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날 환경부 홈페이지(디지털도서관)에 공개했다”며 “예비조사는 조사대상 질환 파악을 위해 소수의 질환 호소자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방법 구체화 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식약처의 조사는 환경부의 건강영향조사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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