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12.21 13:58
세 번째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KBS 뉴스 캡쳐)
세 번째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KBS 뉴스 캡쳐)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던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21일 또 다시 체포됐다. 이번이 세 번째 체포로 그의 구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검찰청은 "곤 전 회장이 10년 전 '리먼 쇼크' 당시 개인적인 투자로 18억엔 규모의 손실을 내고는 이를 회사에게 책임지게 했다"며 특별배임 혐의로 이날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이 이날 일본 검찰에 다시 체포되면서 그의 구속기간도 다시 연장됐다.

도쿄지검 특수부(특별수사부)는 전날 곤 전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기간 연장(10일)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었다. 때문에 곤 전 회장은 이날 중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재체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시켰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등의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이 10일 더 연장됐다. 이후 검찰은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에 임박하자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그를 다시 체포했다. 이날도 같은 방식으로 그를 또 체포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검찰이 편법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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