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2.02 14:46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 열려

‘5년 시한부’ 논란이 일고 있는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온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과 다수의 문제 요인이 있다”며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데 대해 “저절로 성장한 산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돼 이룩된 성과”라며 “면세사업의 이익이 특허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카지노나 경마사업에 비교해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김 교수는 먼저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입장벽 완화가 경쟁촉진과 독과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독과점·특혜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경쟁촉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안으로 김 교수는 일정요건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갱신제도의 재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은 사업의 영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허 기간보다는 특허 갱신이 사업자에게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자의 관리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갱신요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평가 기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해 심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디자인돼야 한다”며 “사업 영속성이 확보되고 평가항목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들도 5년마다 면세 특허를 재승인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적 과점이 문제라면 과점 위치에 있는 업체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력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족하지 갱신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가 급증할 경우 저가 패키지 등장으로 품질은 떨어지고 명품 브랜드의 힘은 커져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다.

글로벌 유통지 ‘무디리포트’의 더못 데이빗 사장은 “5년 시한부 법은 한국 면세 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한국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인들을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많은 면세점 허가권을 내준다고 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신고제 및 등록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했다. 최 부회장은 “우선 기존 면세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를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동안 특허권이 제한됐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 등이 발생했는데 신고제나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불필요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특수한 자격을 충족하는 면세사업자에게 인근 관광지 구성 및 발달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면 효율적인 방향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면밀한 기준에 기반한 등록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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