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1 15:22

기재부, 지목변경 및 개발·활용 계획 수립 통해 재산 가치 제고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 재산 간 상호 이관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임야와 산림청 소관 비임야재산(산림으로 환원이 곤란한 준보전국유림 등)의 상호 이관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 기관은 기재부 국유일반재산 임야 및 산림청 비임야재산 현황 자료 공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 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에 관한 사항 등 향후 이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와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기재부 소관 국유일반재산 중 면적이 1만㎡ 이상인 임야(지목·현황) 또는 법정제한림인 임야 433필지와 산림청 소관 일반재산 가운데 지목·현황상 임야가 아닌 전, 답, 과수원, 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인 일반재산 678필지에 대해 1차로 상호이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비임야재산은 재산 특성에 따라 지목변경 및 개발·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재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 임야재산은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도 기재부와 산림청, 자산관리공사는 상호 이관 가능 재산을 추가로 발굴해 상호이관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유지 면적의 60%가 국유림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산림청 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반재산과 유휴 행정재산간 상호 이관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의 개발과 활용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