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2.02 15:12

소비자원, 4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서 허용기준치 최대 15배 이상 검출

네일숍에서 손톱 장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젤 네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7가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안티몬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젤 네일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손톱 장식 재료로, 손톱에 젤을 바른 후 자외선을 쪼여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네일폴리시보다 오래 지속되고 광택도 더 난다.

이번에 조사한 40개 제품 모두 안티몬(Sb)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7개(17.5%) 제품은 안티몬이 허용 기준치(10㎍/g 이하)의 1.6배(16㎍/g)에서 최대 15.4배(154㎍/g)까지 검출됐다.

안티몬은 피부에 닿을 경우 가려움증·수포·홍반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을 포함한 유해 중금속 7종을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은 제조·보관하는 과정에 포장재로부터 묻는 경우가 있어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젤 네일 제품을 사용한 뒤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제조판매업자 상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사한 40개 제품 가운데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지킨 제품은 21개(52.5%)였다.

소비자원은 안티몬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회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젤 네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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