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8.12.21 18:5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처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남편 김종선(49·사진)씨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됐다.

21일 재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세 자매는 온라인에 아버지 김종선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피의자의 직계 자녀가 사적으로 신상을 직접 공개를 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들은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딸 김모(22)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 차례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청지만 안된다고 했다"면서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김종선)이 살인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가 사회에서 고개 빳빳이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언론 보도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는 전 남편으로 인해 지옥과도 같은 25년을 보냈다.

결혼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이 씨를 폭행했던 김 씨는 이혼한 뒤에도 이 씨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10여 차례 바꾸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소 등 6곳의 거처를 전전하며 김 씨를 피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2일 이 씨가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아침운동을 하러 가던 이 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힘이 되지 못했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도 김 씨는 풀려났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그를 막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 김종선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우리가 원한 것은 사형이다. 여기서 더 감형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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