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2.22 18:10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자유로IC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1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IC 14곳에서 음주운전자 1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 8명,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 7명이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1%에 달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연말연시에 편승한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137여명과 순찰차 26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단속을 펼쳤다.

자유로는 평소에도 차량속도가 높아 대형사고 위험이 큰데다 야간에 음주운전까지 할 경우 치명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시 단속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대로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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