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21:17

24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홈페이지)
홍남기 부총리(왼쪽 두 번째)가 지난 20일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 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녹실(綠室)회의를 부활해가면서 노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제정책 조정에 나섰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씨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했던 회의를 뜻한다. 회의 장소인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고 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3시 30분 홍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회의를 갖고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수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최대 쟁점인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놓고 2시간 30여분간 격론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인건비 급증과 법원 판결 취지 위배 등의 문제로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부의 뜻대로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 입장에선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 임금으론 덜 주는 꼴이 된다. 이로인해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되면 결국 법을 지키기위해 올려줘야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제 단체가 이같은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았지만 노동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타당한 점이 있는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국무회의를 앞두고 녹실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원안을 상정한 뒤 현장에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국무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총리를 저녁에 만나 이날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최종 수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하려 한다. 옛날 녹실회의 같은 게 필요한 때다. 3∼5명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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