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4 10:4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정부가 일관성 있는 치매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지위를 갖지고 있지만, 설치·운영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이 설치되는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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