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4 11:1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 결정
배병준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변화시키는 전환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장애등급 폐지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장애등급제는 사라지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분류된 장애등급이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개인의 필요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장애등급이 없어져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읍··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시··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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