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2.25 09:00

내년 인상률 3.49%…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건보료는 현재보다 3746원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올해 3월 기준)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이런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9만4284원에서 내년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 정해진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지난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고,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보험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씩 인상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로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 2020년 72조9946억원, 2021년 79조5517억원, 2022년 85조8105억원, 2023년 91조8633억원, 2024년 99조60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6년 114조6443억원, 2027년 120조3035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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